O비자 과학·예술 등 분야의 정상급 개인에 내줘
P비자 체육인·연예인 등 해당… 단체도 적용돼
지구촌이라는 말이 한낱 상투적 수사로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문화인들이 이용하는 O와 P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예전과 달리 O와 P청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O비자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비자가 아니다. 잘 내주지 않는 비자 종류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O 비자는 누구에게 내주는가?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개인에게 내 주는 O-1,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업무상 돕기 위해 오는 사람에게 내주는 O-2,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에게 내주는 O-3가 있다. O-1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정상급이라야 한다.
과거에는 H-1B의 대용이라고 할 만큼 많이 손쉽게 승인해 주었지만,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사계의 정상급 인사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O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마칠 때까지 이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처음 받을 때는 3년을 준다. 그 후에는 1년씩 계속 연장된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8개 카테고리에서 세 카테고리는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카테고리를 열거하면 첫째,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가? 둘째, 사계의 권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 셋째, 신문이나 잡지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실렸는가 넷째,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등이다. O-1이나 O-2를 받는 사람의 동반가족은 O-3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P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P비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P와 O의 차이점이다. O비자는 단체는 안되고, 자격을 갖춘 개인만 해당된다.
P비자는 크게 P-1, P-2, P-3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1은 체육과 연예인으로 국제적 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P-1은 체육인에게는 개인과 팀에 내주는 반면, 연예인들은 단체만 해당된다. 예능분야는 해당 행사가 끝날 때까지만 내주는 반면 체육계 인사의 경우, 개인은 한번에 5년, 그리고 다시 5년을 연장해 10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팀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P-2는 미국과 본국에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때 받을 수 있다. 양국에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전제이므로 실제로 이 비자의 활용폭은 넓지 않다. 한편 P-3는 독특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오는 예체능인과 체육인 개인이나 단체에 내준다. 따라서 P-3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이 문화적인 독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P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P-4비자를 받는다. 이들 비자는 1년씩만 연장되며, 형식상 무한대로 이어질 수 있다.
-O-2란 무엇인가?
▲미국에 O-1비자 소유자를 돕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내주는 비자이다. ▲O-2 비자를 받은 사람은 O-1비자를 받은 사람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반드시 O-1비자를 받은 사람 밑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 O와 P비자를 받게 되는가?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나 에이전트가 비자가 나오면 고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자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 O나 P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노조 혹은 유관단체에 연락을 해서, 일의 성격과 해당자의 자격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비자를 받으려면, 노조나 유관단체의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노조나 유관단체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서를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이민국은 설령 노조가 아무런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는 케이스라도, 여기에 상관없이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
-요즘 O와 P비자는 잘 나오는가?
▲한 마디로 말해 요즘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 특히 O비자는 잘 나오지 않는 비자로 악명이 높다. 특정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공자가 몇 되지 않는 분야라면, 이것은 권위자가 아니라 다만 전공자가 없거나 많지 않다고 해서, 결코 사계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논문을 수십 편을 발표한 학자도 사계의 권위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