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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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3-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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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학생, 방학중 미국 체류

<문>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와 2년째 풀타임으로 대학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 다녀오지 않고 미국내 여행을 하며 다음 학년 공부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는 6월20일부터 9월에 가을학기 시작할 때까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도 되는지요. 또 만일 저의 계획이 바뀌어 한국에 가서 가을 학기를 쉬고 내년 1월에 다시 복학하러 미국에 돌아온다면 현재의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요.
<답> F-1 비자로 미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체류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으나 9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닌 이후 여름 방학에 해당되는 기간을 1년에 한번씩 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Form I-20에 표기되어 있는 학업과정을 마쳤거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학교에 나갔던 날로부터 60일이나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60일까지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이 조항은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미국을 떠나신 지 5개월을 넘긴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학교를 계속 다니시려면 현재 여권에 있는 F-1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 와야 합니다.


기간만료 후 연장신청 접수된 H-1B비자


<문> H-1B 비자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 2월말 처음 받았던 H-1B의 기간이 만료되자 회사측에서 H-1B기간 연장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해 주었는데 서류 처리의 지연으로 H-1B 기간 만료 후 3일째 되는 날 접수되었습니다. 연장 페티션이 제 때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민국에서는 저의 H-1B기간 연장을 승인해 주었고 또 연장기간도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로 해 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급히 다녀올 일이 있는데 여권을 미국무성에 보내어 H-1B비자 재승인절차(revalidation)를 밟게 되면 약 2개월 반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해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제 H-1B연장 페티션이 기간 만료 후 접수된 사실로 인해 멕시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 연방이민법 222(g)항에 의하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출국한 사람은 국적으로 돼 있는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222(g)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1999년에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연장 신청이 미국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면 222(g)항에 의하여 한국에 가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민국에서 먼저 허가된 기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면 222(g)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DV-1 당첨 후 이민신청

<문> DV-1 비자 로터리(visa lottery)를 신청해 2003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약 10만 명 중 한 명에 당첨됐습니다. 2년 전부터 F-1비자로 재학중입니다. 이번에 영주권자가 되려면 빨리 다음 단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 내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하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들을 알려 주십시오.
<답> DV-1 비자 로터리에 당첨되어도 반드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DV-1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5만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받으신 당첨 통지서에 있는 케이스넘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지는데 번호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국에 정식 발급된 비자로 입국했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민국에서는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모든 영주권 심사가 끝나야만 DV-1에 의한 이민비자의 할당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사가 끝난 시점엔 DV-1 금년 영주권 할당량인 5만5,000개가 이미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의 미 영사관을 통하시면 귀하의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 순간 5만5,000개중의 한 개의 이민 비자가 귀하에게 할당되므로 전부 소진되기 전에 할당받으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민국에 신청하셨다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미국서 F-1 자격으로 공부도 못하게 되고 출국 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앨런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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