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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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3-06-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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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라는 여성이 1년전 트럭이 뒤에서 그녀의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크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 갈비뼈가 부러져 외과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X-레이를 찍었는데 고리모양의 큰바늘 같은 것이 찍혀 나왔다. 다시 MRI 단층사진을 찍어보니 의사가 수술도구 중의 하나인 작은 기구를 넣고 봉합을 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재수술을 받고 다른 치료도 받다가 6개월이 지나갔다.

그리고 보험보상 청구하는 일로 그녀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정에서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원고인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아연실색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상해사건 중 흔히 있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변호사가 공소시효를 넘기는 잘못을 해서 소송을 공소시효 안에 제기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공소시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첫째는 변호사의 과실행위를 조사 발견(Discovery of Malpractice)한 날로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다. 낸시의 경우는 1년6개월부터 1년이라 하겠다. 둘째로, 과실행위 조사 발견과 상관없이 변호사가 잘못한 날(Wrongful Act라고 함)로부터 4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단,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자인 경우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다른 여러 주들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법도 사고로 사람의 몸이 다쳤을 경우(Injury) 어떤 일정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Lawsuit)을 제기 해야 한다. 낸시와 같이 시간을 넘기면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시도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런 법적 시간의 제한을 공소시효(Statue of Limitation)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성질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 시효가 각기 다르다.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다친 경우,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아픈 경우, 개한테 물려서 다친 경우 등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2003년 1월1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법적 시효가 1년이다.

반면 2003년 1월1일이나 그 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는 소송의 근거 원인(Cause of Action)으로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소송의 근거 원인(Cause of Action)이란 법적 용어인데 보통 사고가 일어난 당일부터 계산한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고, 개한테 물렸으면 물린 날이 되겠다. 상한 음식을 먹고 아파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 간 며칠 후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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