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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SEVIS 현주소

2003-06-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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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유학생과 그 가족들 동태 관리
이민국·대사관 등도 신상 기록 접근 가능

9.11 테러사태 후 이민법 중 가장 크게 바꾼 영역이 바로 유학생에 관한 규정이다. 이른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SEVIS란 한 마디로 유학생(F-1), 교환 학생(J-1),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M-1)과 그 가족들의 동태를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입학허가서 발급을 포함한 일체의 동향을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신상기록을 학교뿐 아니라 이민국(BCIS)과 대사관도 접근할 수 있다.

-SEVIS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새로 입학 허가서인 I-20나 DS-2019를 발급 받을 때 교육기관이 이민국에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는다.
그리고 공항에서 학생이 도착하면 이민국은 학교에 학생의 도착 사실을 알린다.
만약 입국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교는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이민국에 통지한다. 학교는 학생이 전공을 바꾸거나 이름이나 주소를 바꾸어도 이민국에 통보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학부 유학생이 학교측에 알리지 않고, 12학점 이상 수강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학교측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민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학교에서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뒤 12점 이하를 들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학생이 실습을 하거나 범죄를 범해 징계를 받았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그동안 학교와 이민국이 사실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유학생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민국은 88년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학교측과 관련 서류를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 체계적인 통계를 잡을 수 없어서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새 I-20는 옛날 입학허가서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새 입학허가서는 페이지가 세 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새 입학 허가서에는 컴퓨터 코드와 SEVIS 코드 넘버가 따로 있다.
또한 금년 8월1일 이전에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새로 나온 I-20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렇다 시행 초기라 인터넷으로 서류 처리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학교 서류가 저 학교에서 프린트되는 일이 있는 등 혼선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출·입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유학생이 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 비자 칸에는 학교 이름이 찍혀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옮기는 유학생들은 비자 칸에 처음 입학했던 학교 이름이 찍혀 있는 일을 많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옮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학교를 옮긴다면 외국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은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항상 여권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한다. 둘째, 주소가 바뀌면 바로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항상 12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12학점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반드시 학교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I-20에 적힌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신청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60일 안에 나가야 한다.

-학업을 마치고 실습과정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

▲실습과정에 있는 학생은 학교에 주소 변경을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직장 주소도 알려야 한다.
그렇지만 실습과정에서도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실습기간을 다 마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 일은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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