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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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03-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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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받은 수표 때문에 체포됐는데

<문> 친구에게 한 달 전 5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500달러 짜리 수표를 건네 주기에 받았습니다. 제 3자가 발행한 수표로 수취인은 ‘CASH’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누군가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하여 그대로 믿고 동네의 미국은행에 가서 현금을 요청하였는데 한 20분 동안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밟더니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저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후 사정을 알아보니 수표를 위조했다고 중범이라 며 보석금 2만5,000달러를 책정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3주 후가 법정출두일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말씀을 들어보니 형법 470조에 의거하여 위조범(Forgery)으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위조죄란 ▲고의성을 갖고 수표 또는 기타 증서에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수표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 기타 금융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제 3자에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상기 범죄는 액수에 따라 검찰의 재량권으로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워블러’(wobbler)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비해 중범혐의를 적용한 걸 보면 검찰의 특정범죄 척결을 위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의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구체적 의도요구 범죄’(specific intent crime)이므로 귀하가 받은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것을 진실로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 가신걸 입증하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로부터 수표를 건네 받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친구의 도움도 받으면 바람직 하겠지만 그 친구의 입장을 볼 때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요즈음 경제 사정 관계로 증가하는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검찰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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