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직원의 유고 시 대비책
2003-05-13 (화)
<문> 선배와 30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사장인 선배의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인맥과 능력으로 회사가 커올 수 있었는데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답>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장사다. 미국에서 실시한 눈길을 끄는 조사 가운데 하나는 1만2,000개의 실패한 비즈니스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것이다. 42.7%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부적격이 원인이었고 18.2%는 균형 있는 경험의 부족, 17.1%가 경영상의 경험 부족 등이었다. 결론은 97.7%가 빈약한 관리와 경영상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 조사 역시 사람과 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건실한 회사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인사회도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곧 사람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원확보와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각종 플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 한 대형 기업의 부사장이 사망했을 때 그의 부재로 인해 1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회장의 발언처럼 Key Person이라는 중역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액수가 될 것이다. 중요한 기계가 갑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 납품일자를 조정해야 하는 답답함과 수리비 등을 떠올리면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플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ey Employee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들어줄 수 있는 162 플랜이 있겠고 반대로 Split Dollar라는 플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위의 경우처럼 Key Person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Key Person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안전한 장치다.
아울러 파트너끼리 동업을 시작하면서 Buy-Sell Agreement를 해두는 것도 혹시나 있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플랜들은 대개 생명보험을 활용한 장치들로 그 안에 쌓이는 현금가치와 사망보상금을 이용해 직원들의 복지혜택 중의 일환으로 또는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 가지 세금관련 문제로 유념할 점은 직원들을 선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162 플랜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너스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Key Person Insurance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세금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가장 적합한 플랜을 도입한다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더욱 견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3)4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