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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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신청에 대해

2003-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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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력 있다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큰돈을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이 변호사 역시 말이 안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demur’라는 것을 신청한다며 ‘demur’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문의합니다. 도대체 ‘demur’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답>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장에 주장된 사항들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소송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계약위반 소송의 경우 서면 계약인지 구두계약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고소장 내용이 너무나 불분명하여 정작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demur’를 신청한다 함은 고소장이 오면 대개 고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다 앞서 소송으로서 성립이 안되니 판사가 판단하여 고소장 변경을 명령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해도 그러한 소송장의 문제점을 고칠 수 없으므로 기각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원고의 반박이 있고 그에 대한 재 반박을 서면으로 한 다음 구두 변론이 있게 되고 여기서 판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고소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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