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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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신청 한다는데

2003-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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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해 3월께 아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꾸어 주었습니다. 꾸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괴롭히기에 결국 못 이기고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빌려 갈 때는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6개월 뒤에 이자까지 붙여서 꼭 갚는다’고 하더니 1년이 넘도록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고 돈도 필요하고 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파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답> 파산 법정 안에 들어가 소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2가지 중 하나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도가 없이 빌려 갔거나 돈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그 허위 사실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채권(파산자 입장에서는 채무)은 다른 채무와는 관계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파산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었을 경우,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을 하면 파산 전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341(a) hearing’이라고 불리는 채권자 회의에 가셔서 의심스런 재산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으며 ‘Rule 2004 exam’이라 하여 따로 채무자를 불러 재산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안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실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빨리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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