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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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과 사기

2003-05-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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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가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채권자들과 사기로 인해 생긴 채권자들에게 연락한다. 보통 사기로 오픈 된 어카운트들은 크레딧 보고서에 나오므로 그 사기 어카운트는 즉시 클로즈해서 없앤다. 사기로 생긴 채권자들에게 사기 신청서부터 그 어카운트 사용 명세서까지 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 그 요구할 권리는 캘리포니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피해를 입지 않은 어카운트도 새로 어카운트를 열거나 비밀 번호를 바꿔둔다.

둘째, 신분 도용 사기로 오픈 된 어카운트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사기로 인해 생긴 채권을 증명하는데는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셋째, 오랫동안 신분도용으로 인해 사기 당한 것을 몰라서 방치했다면 사기로 인한 채권자가 이미 고소했을 확률이 많다. 그리고 판결문을 본인의 이름으로 받아놓고 컬렉션까지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순순히 사기로 인해 생긴 채권자가 전화 한 통으로 알린 사기 사실을 믿어서 판결문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피해 입은 당사자가 오랫동안 사기 당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넷째, 신분 도용 사기 내용에 따라서 주 차량국(DMV) 이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우편물 도난으로 인해 생긴 사기는 우체국과 수표 도난으로 생긴 사기는 은행과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섯째, 신분도용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법원 출두 명령(Criminal Citation)을 받았다고 치자. 출두를 안 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체포 영장이 피해자인 당신의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도중 티켓 받다가도 체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포 영장에 적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명령서를 받아야한다. 그래야 ‘신분도용 방지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서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번호와 법원 명령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외에 도용 방지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주 검찰청(caag.state.ca.us/idtheft) 가주 소비자보호국 (www.dca.ca.gov/legal/p-3.html),
신분도용 자료 센터 (www.idtheftcenter.org), 개인 정보 권리 (www.privacyrights.org),
연방무역 커미션 (www.consumer.gov/idtheft)등이다.

박재홍 <변호사>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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