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시민권자, 은퇴 후 연금혜택
<문> 63세로 미시민권자로 현재 40크레딧이 있습니다. 남편 역시 67세로 은퇴연금을 매월 31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건강상 은퇴할까 하는데 남편의 은퇴연금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65세 지나서 은퇴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 은퇴연금 혜택은 계속 되는지요. 또 한가지 제 은퇴연금에서 남편도 50%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요. 저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40크레딧 있는 상태에서 신체장애자라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 혜택금(SSDI)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장애보험 혜택금이 안될 경우, 62세 때에 감소된 은퇴금을 신청하시거나 정년퇴직 연령(65세 4개월)까지 기다리셨다가 은퇴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록으로 남편의 은퇴금 50%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혜택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의 혜택금을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일인당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면 장애자로서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 혜택금이 안되면 65세가 될 때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SSI를 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료보조금(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입주는 62세부터
<문> 1939년생 남성으로 미국에 온 지 21년 되었고 40크레딧을 모았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62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은퇴금(SSA)으로 매달 435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으로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매상이 6,000달러 정도이며 4·29 폭동 피해자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빚도 갚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은 불경기라 빚내기도 힘듭니다. 내년 2004년에 65세가 되는데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게를 없애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노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가 현재 은퇴금을 받고 계시므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료)는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 때 메디케어 Part B(외래치료 보험료)에 등록하여 매달 58.70달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자로 한정된 재산을 가진 경우 65세가 될 때 생활보조금(SSI)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때 SSI 자격이 되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메디-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SI 신청시 직원과 상의해서 자영업을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또 노인 아파트의 입주 신청자격은 주로 62세 이상이므로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수혜자의 법적 보호자 역할 그만 두려면
<문> 저는 50대로 네 살 위인 언니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4년째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의 후유증으로 손이 떨리는 것 이외에는 병의 상태가 좋아져서 정상인과 거의 같습니다. 저는 보호자로서 일년에 한번씩 보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언니 혼자 결정할 능력이 있으므로 법적 보호자 역할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래도 언니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언니가 돈 관리를 스스로 못하는 상태가 아닌 한 언니에게는 소셜시큐리티 금액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금전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언니가 직접 혜택금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관리국에 의해서 다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환자의 혜택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의사/의료 전문가의 진단서(SSA-787) 용지나 다른 의사, 심리학자 혹은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능력판단 진술서 등을 첨부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혜택금 수신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한국어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질문은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 및 소셜시큐리티 관련 문의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