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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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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


<문> 저를 고용하기로 한 미국회사에서 제 방문비자 체류기간 내에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해 주었으나 페티션이 결정되기 전 체류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한 페티션 심사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방문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H-1B 페티션이 거절됐고 회사에서는 저를 다른 자리에 고용하기 위한 새 H-1B 페티션을 제출했습니다. 방문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합법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냈다는 이유로 거절됐고 새 H-1B 페티션도 체류신분 변경부분은 거절됐으며 해외 미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만 승인됐습니다. 현재 입국 당시 공항에서 받은 방문 체류기간 종료 5개월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는 지금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에서 첫 번째 H-1B를 거절했을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종결되었습니다. 허가된 방문 체류의 마지막 날이 지난 후에 방문 연장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받는 혜택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으므로 지금 빨리 한국에 나가 주한 미 영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180일 이상 초과된 후에 나가면 향후 3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집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의 적기


<문> 저는 E-1비자로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현지법인에서 간부급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국제기업 간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로 이민 청원서인 Form I-140을 제출하려 하는데 최근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니 이와 함께 ‘Advance Parole’도 동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후부터는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올 때 E-1비자가 아닌 ‘Advance Parole’을 가지고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vance Parole’을 빨리 받지 못하면 제가 해외출장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답>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제출할 때 ‘Advance Parole’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이민청원서(Form I-140)가 동시에 제출되면 기본심사를 통해 I-140의 승인 전망이 보일 때까지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L-1비자나 H-1B비자를 소지한 분들과 달리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해외 여행에 ‘Advance Parole’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영주권 신청서와 ‘Advance Parole’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E-1비자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고 ‘Advance Parole’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기간에만 출장을 삼가면 됩니다.


L-1B 비자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기


<문> 한국에 본사, 미국에 지사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에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본사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해온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려 합니다. 현재 미국 지사에는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지사장 한 명과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 나올 새 직원이 L-1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요.
<답> L-1 비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L-1A라는 종류로 미국 현지 법인이나 지사에서 Manager나 Executive라는 포지션으로 일할 경우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 Manager나 Executive의 정의를 만족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민국에서 자세한 업무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L-1B비자를 받아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L-1B비자는 미국 지사에서 할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현지인을 채용해 훈련시키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 포지션에 주어지며 따라서 본사에서 최소 일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축적한 특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특수지식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서류상 증거로 제출돼야 합니다.

앨런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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