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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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차량에 대한 소액청구 소송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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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운행 중 뒤차로부터 제 차의 뒤를 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많은 손상을 입었으나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낸 상대방이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차량의 번호를 적어 두어서 변호사를 만나 차량국에 번호를 조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 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차도 오래돼 충돌보상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또한 그 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도 당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제 케이스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해서 상대방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 소액청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은 재판을 해도 지불할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비해 소액청구 재판을 통해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과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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