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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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렌트카 보상범위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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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달 전 제 쪽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가진 제 차를 고치는 동안 하루 45달러씩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21일간 소형차를 렌트했습니다. 제 보험의 렌터카 보상은 하루 30달러로 최대 30일까지입니다. 저는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 945달러를 청구했지만 하루 30달러씩 21일간만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같은 보상범위를 미리 알았다면 렌트비가 더 싼 다른 차를 렌트했을 텐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 와서 렌토카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렌터카 보상에 관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정책에는 하루 얼마, 그리고 최대 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르면 하루 30달러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 와서 보험회사와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렌트할 때 반드시 특별한 차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귀하의 보험 약관에 따라 30달러 이내에서 렌트해야 합니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주간(weekly) 특별 요금을 실시합니다. 이 특별 요금들은 중형차의 경우 하루 20달러에서 25달러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귀하가 1주일 이상 렌트할 경우 렌터카 회사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가격들을 알아보고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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