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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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건강보험 비용공제 가능

2003-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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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비가 올라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다.
<답> 단순히 월급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회사가 어떤 베니핏을 제공하느냐가 우수직원 확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한 베니핏 제공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비전과 직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회사들이 직원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주 문의를 받고 있다.
위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복지혜택 가운데 Cafeteria Plan을 추천할 수 있겠다.
Cafeteria Plan이란 IRS Code의 Section125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설립된 직원복지 혜택으로 직원들이 세금을 내기 전의 Pre-Tax Money로 건강 보험료등의 특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플랜이다.
자격조건으로는 정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채용되어 일주 2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면 되며 기존의 베네핏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없이 채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플랜을 통해 직원은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Gross Pay를 낮춤으로써 여타 세금 및 종업원을 위한 보험에 지급되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는 건강보험, Group Term Insurance, 가족부양 비용 등으로 일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간병하는데 드는 경비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랜이므로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플랜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치과, 안과 또는 Hearin Charge등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베네핏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보다 많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고용주 자신도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설립을 고려해본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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