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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33) 채무 컬렉션(8)

2003-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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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외에 채무보증인 요구할 수도
채무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채무 컬렉션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에 채무를 보증할 제3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흔한 예가 채무자가 코퍼레이션일 경우 코퍼레이션의 주주로 하여금 코퍼레이션의 부채의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채무자가 코퍼레이션의 오피서나 디렉터일 경우 코퍼레이션이 채무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경우라 하겠다. 채무 보증서(guaranty agreement)와 채무 보증인(guarantor)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구두로 약속한 채무보증도 유효한가.


<답> 그렇지 않다. 채무보증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문> 1차 채무자와 채무 보증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채무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 둘 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만 채무 컬렉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이외에 채무 보증인이 더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 보증인을 상대로 채무 컬렉션을 할 수가 있다. 채무 보증인은 채무 보증서를 통해서 자신이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 보증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기 이전에 1차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무 컬렉션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 보증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 보증인의 권리나 방어(defense)의 한도가 정해진다.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채무 보증서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채무 보증인이 채무 보증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채무 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무 보증서에 자신의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한 조항들이 많은 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그러면 채무 보증인이 채무 보증서를 통해서 자신의 보증 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

<답> 채권자가 받아들여 준다면 채무 보증인은 물론 자신의 채무 보증 한도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한 채무 보증서를 ‘limited guaranty’라고 부른다. 이 보증서를 통해 채무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 책임한도를 일정액의 액수,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거래에 국한시킬 수 있다.

<문> 채무 관계가 한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될 경우 개런티를 매번 받아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continuing guaranty’라고 부르는 개런티를 사용하면 된다. 채무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개런티에 서명한 채무 보증인은 차후에 계속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게 된다. 이런 개런티는 크레딧으로 소매상에게 연속적으로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서 장차 받을 물건값에 대해서 제3자에게 지불보증을 서도록 하는데 많이 쓰인다. 소매상이 코퍼레이션일 경우 도매상이 소매상으로부터 대금 컬렉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개인적으로 채무보증인을 서도록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개런티이다. 이런 연속되는 채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은 보증 취소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보냄으로서 앞으로 있을 채무거래에 관해서는 자신이 채무보증을 서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 보증인이 채무 보증서를 통해 이러한 ‘취소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연속되는 채무 보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채무 보증인이 채무 보증서에 사인하기 이전에 채무 보증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이 어떤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 1차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채무면제를 받았을 경우 채무 보증인도 채무 면제를 받게 되나.

<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1차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망으로 채무 보증인의 채무 보증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문> 1차 채무자가 채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와 채무 지불에 관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한 후 이 합의서를 위반하고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 보증인으로부터 채무 컬렉션을 시작할 수가 있나.


<답> 없다. 합의서를 통해 1차 채무자의 채무지불 책임이 끝났기 때문에 채무 보증인은 이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보증을 설 필요가 없다.

<문> 채권자가 1차 채무자로부터 채무 액의 일부를 받았을 경우 채무 보증인의 채무 책임액도 그 만큼 줄어드나.

<답> 그렇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 액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갚으려고 돈을 보냈으나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채무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으려 했었던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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