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김 변호사
미국서 이혼 후 한국의 호적정리
<문> 영주권자 부부로 미국에서 이혼수속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호적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의 이혼증명을 가지고 한국의 호적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한국의 호적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법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혼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꼭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면 이혼판결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 총영사관에 당사자 둘이 함께 출두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이혼수속이 한국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을 한국으로 송부해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거주자가 이혼서류를 합법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에 대한 배우자의 묵묵부답
<문> 이혼수속을 신청하고 서류 배달인을 통하여 페티션 등을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하고 서류 배달인이 배달 증명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배달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상대방이 답소(response)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 기다렸는데 상대방은 기한이 지나도 답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과 부채 정리를 해야 하고 배우자 부양비도 청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권을 해버리니 어떻게 수속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궐석확정 요구서(Request to Enter Default)를 법원에 제출한 후, 궐석재판 신청(Request for Default Setting)을 하십시오. 청문회 날짜가 정해져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재산, 부채, 수입, 지출, 상대방의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판결을 받으십시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부족하다면 법원의 미결안건에 대한 판결권(Jurisdiction)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요청해 판결을 받으면 미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주 배우자에게 이혼서류 전달하려면
<문> 타주에서 살다가 두달 전 LA로 이주해 왔고 배우자는 아직도 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결정하고 별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빨리 편리하게 이혼수속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타주에 있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이곳에 거주한지 최소 6개월이 돼야 합니다. 또 LA 법원에 하시려면 LA카운티 내 3개월 거주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어떤 증명서류를 거주 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티션에 그 기간 거주하였다고 쓰고 서명해야 하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 배우자나 법원이 페티션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속하기 원하면 규정대로 거주기간을 채운 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접수 스탬프가 찍힌 서류 한 벌과 ‘Response’라는 서류를 수신자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으로 배우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배우자가 우편을 받아 서명한 반송 영수증이 돌아오면 법원에 배달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의 서류배달 회사나 셰리프를 통해 배달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협조적이면 직접 서류를 받았다고 서명한 양식을 작성해 우표를 부쳐 같이 보내면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