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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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이혼

2003-04-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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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이혼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은 한쪽에서 먼저 하는 고소절차를 밟는데 신청자를 원고라 부르지 않고 ‘청구인’(Petitioner)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고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증거가 있어야 이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한 후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이혼판결을 받는다.

어처구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별거’에 관한 소문이다. 내용은 부부가 6개월 이상 별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것. 소문의 근거를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고소장이 손에 쥐어진 그 다음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캘리포니아주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어느 민사소송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고소장이 상대편에게 전달된 후에 최소한 30일은 기다린 후에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상대편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때는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 판결 과정을 밟으면 된다. 30일 안에 상대편이 법적 대응을 했을 경우 재판날짜를 신청해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이혼절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혼절차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결정을 해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자녀 방문시기 같은 제반사항들을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자료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는가의 세부사항도 정한다. 예를 들어 페이먼트식으로 위자료를 지불할 경우 시작과 마치는 날짜도 명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배우자 중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불한다.

이혼 후 법적으로 꼭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위자료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 있다. 위자료 외 소유한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도 있다.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누가 벌었든 절반씩 나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 후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 이럴 때는 특정한 재산에 관해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본인만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만 따로 놓고 보면 파산선고와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부득이하게 이혼결정이 났으면 위의 사항들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심리적 소모와 경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혼과정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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