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7년 지나면 나쁜 크레딧 없어지지 않나요?”

2003-04-10 (목)
크게 작게
“아니 7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관계가 없어지지 않나요?” A손님.

“2년 전에 주택보험 클레임을 한 것이 집 파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B손님.

현장을 뛰는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집을 팔고 사드리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


A손님의 사연은 이렇다. LA 폭동의 여파로 크레딧이 망가졌던 이 손님은 부인 이름으로만 97년 콘도를 하나 구입, 지난해 코로나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 집을 팔면 6만여달러를 손에 쥐게 돼 새 집에 10% 다운하고 나머지는 크레딧카드 빚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파는 집과 사는 집이 동시에 에스크로가 들어가고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에스크로 거의 막바지에 파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셀러의 세금담보(Tax Lien)를 찾아낸 것이다. 남편이 92년과 93년 세금보고 과정에서 체납된 국세청과 가주 세무국의 세금 담보가 이 콘도에 그대로 붙어있어 이 담보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을 처분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동안 해당기관을 뛰어다니며 알아본 결과 이 손님의 체납 세금액은 모두 합쳐도 4,000달러를 넘지 않았으나 그동안 페널티와 이자가 매년 복리로 붙어 내야할 돈은 1만8,000여달러로 늘어났다.

이 손님은 “이미 버린 크레딧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7년만 지나면 나쁜 크레딧이 없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도 이 사실을 감췄다”고 말했다. 이 문제로 한바탕 부부 싸움이 일어난 후 필자는 이 손님들에게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 그리고 카운티 재산세국의 택스 린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그 해당 주택에 담보물이 설정됩니다. 몇년 후 아니 몇십년이 지난 후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집 에퀴티보다 더 큰 세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설명한 후 우여곡절 끝에 에스크로를 닫을 수 있었다.

남편은 이 콘도를 구입할 때 부인 명의로만 사고 자신은 포기각서(Quit Claim Deed)까지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택스 린이 걸렸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무 당국 입장에서 보면 비록 포기각서를 했더라도 이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B손님의 케이스는 흔히 일어난다. 2003년부터 새로 보충된 매매계약서(Offer) 내용 가운데 하나는 셀러가 집을 팔 때 지난 5년 동안 주택보험 청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다. 바이어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셀러가 최근 몇 년 사이 주택보험 청구를 한 기록이 있으면 소위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잘 받아주기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이어는 마이너 보험회사를 찾아 보험 커버리지는 적으면서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셀러나 리스팅 또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금전적인 손실부분에 대해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현장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질문과 돌발 상황들이 일어난다. 우리 에이전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사업체를 사고 파는 일 등 이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셀러나 바이어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매매를 돕는 일은 개개인 에이전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부족하지만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부동산업에 뛰어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려고 늘 노력한다.

(714)726-893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