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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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003-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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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의 보상권리

<문> 세달 전 한인타운에서 밤 11시쯤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 이틀 후에 퇴원했는데 그로부터 한달 반 가량 허리의 부상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약 1만8,000달러 정도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한도액이 1만5,000달러입니다. 저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기소되어 유죄평결을 받았는데 개인 재산이 별로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기가 어렵답니다. 제 변호사는 1만5,000달러를 받고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권유하는데 피해자로서 제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보험 한도액이 1만5,000달러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병원비를 형사적 차원에서 보상받을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유죄평결을 받았다면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보상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보호감찰(probation)의 조건으로 분명히 피해자가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 권리는 가주 헌법 제1장 28(b) 및 형법 1203.04에 명시돼 있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People v. Donald Leroy Clifton II) 음주운전 담당검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상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험회사와 민사적으로 ‘합의 및 책임해지서’(settlement agreement & release)에 서명하였더라도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므로 이중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기에 언급한 대로 반드시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면 검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성희롱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문> 양로병원에서 생활하는 73세된 여자입니다. 저는 성격상 항상 깨끗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청결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러한 행동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빈정대더니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중견 책임자 하나가 갑자기 제 가슴부위를 헤치면서 “더우면 옷을 벗어라”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상실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또 이 사람을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필자는 형사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이 직업인데 처벌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니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원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 볼 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사건을 이관시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법(torts)에 의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하며 병원 측에도 과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송 사유를 들어 직원에 대한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볼 때 성희롱을 입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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