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 설립방법에 대해
<문> 자동차 부품을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최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권유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회사 등록이 되었다는 정관 사본을 받았으며 ‘S Corporation’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정관 사본을 받았으면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발기인(incorporator)이 회사 내규를 정식 채택하고 최초의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같으나 간단합니다. ‘Corporate Kit’이라는 것을 사면 미리 인쇄된 ‘by-laws’가 있으므로 몇 개 안 되는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발기인의 의결사항을 적을 서류도 ‘Corporate Kit’안에 대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기인이 최초의 이사들을 선임하면 이사들이 모여 최초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위 임원을 선임하고, 거래 은행을 결정하고, 회사 직인을 채택하고, 발기인의 행위(즉, 발기인의 의결사항)를 추인해 주면 됩니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S Corporation’은 역시 이사회 결의로써 기록을 남기고 IRS에 신청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주가 다 내국인(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35인 이하여야 ‘S Corpor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문>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크레딧카드로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민권 따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요. 또 한국의 형님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빌려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내가 돈을 가져오면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인들이 파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파산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일단 파산을 하더라도 해외여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은 범죄가 아니므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여행에 있어서나 시민권을 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형님의 돈을 가져오는 데도(빌리는 것이든, 증여로 받는 것이든) 역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은닉했다가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류를 갖추어(전신환 송금시 영수증 등) 한국에서 형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할 경우 파산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연방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변호사비용 패소 측이 부담하는 경우
<문> 계약분쟁이 생겨 급기야 소송을 했고 1년 반을 지루하게 끌더니 재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문제는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청구된 것인데 담당 변호사 말로는 이겼어도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기면 당연히 변호사비를 받는데 혹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담당 변호사와 사이가 많이 나쁘고 변호사의 과다청구로 변호사비가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변호사비 조항이 있는 경우로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는 주나 연방 성문법상 승소한 사람이 변호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표침해 소송의 경우 상표 등록권자는 침해자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권침해 소송사건의 경우, 민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길 경우 패소한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비록 계약서상에 변호사비 조항이 나와 있더라도 판사는 변호사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량이 있으므로 100% 변호사비를 받아 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