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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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가능 은퇴플랜들

2003-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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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월15일로 다가온 세금보고를 준비하다가 세금공제를 이용한 은퇴플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IRA이다. 그 중에서 Traditional IRA는 2002년 기준으로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불입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2002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IRA가 있는데 연 인컴의 25% 혹은 4만달러까지 역시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흔히 전문가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면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라면 차라리 자신의 은퇴자금을 위해 불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년에 2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40%(계산의 편의상 추정한 세율임)의 세금을 낸다면 년 8만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SEP-IRA를 통해 4만달러씩 불입한다면 연간 1만6,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을 25년간 은퇴플랜에 불입해 간다면 원금은 40만달러가 될 것이지만 매년 8%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25년 후에는 116만9,695달러로 증식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간 플랜이므로 역시 편의상 4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70만1,817달러의 순 은퇴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세금을 낼 돈으로 최대한 은퇴자금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은 22세부터 33세까지 매년 2,000달러씩 총 1만6,000달러를 투자했고 B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늦은 30세부터 65세까지 연 2,000달러씩 총 7만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일찍 시작한 A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금액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가급적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401(k)나 다른 유자격 플랜에 가입해 있으면서 IRA의 세금혜택을 기대한다면 AGI(조정 총소득)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의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플랜마다 마감기한이 있는데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IRA는 4월15일까지이다.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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