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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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보고 관련규정

2003-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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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 후 정부에서는 애국법(USA Patriot Act) 시행을 비롯해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이후 BSA)과 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이후 AML) 등의 규정 강화로 금융기관에서는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혐의거래(Suspicious Activity)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했다.
은행 비밀법은 테러자금 출처와 마약과 무기 밀매, 밀수 등의 범죄 자금 출처를 찾아내기 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탈세나 세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이뤄지는 분산거래(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예금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역시 혐의거래로 간주해 당국에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하게 된다.
■Form 8300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규정이란 어느 사업체에서든지 사업상 단일 거래 또는 그와 관련된 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Form 8300을 보고해야 한다.
보석상, 가구점, 자동차 매매소, 전당포, 부동산 중개소, 보험회사 또는 여행사,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단일 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Form 8300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과 무관한 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석상을 하는데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팔면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1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을 받는 행위를 포함한 거래행위 전체가 푸에르토리코와 괌과 같은 미국령을 포함해 50개 주 밖에서 일어났다면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IRS가 규정하는 현금이란 지폐나 동전 등의 현금과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s이나 현금거래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의도가 보이는 1만달러 또는 그 이하의 Cashier’s Check, Bank Draft, 여행자 수표, Money Order를 말한다.
보석상이 1만3,000달러짜리 보석을 사려는 손님으로부터 현금 5,000달러와 8,000달러 Cashier’s Check을 가지고 왔을 경우, Cashier’s Check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Form 8300을 보고해야 한다.
■Form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현금거래 보고서)
고객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예금하거나 인출, 송금, 또는 환전할 때 Form 4789를 보고해야 한다. 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의심스런 거래일 경우에는 Form TD F 90-22.49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혐의거래에 1만달러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Form 4789를 보고해야 하며 해당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1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루동안 그 거래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일 거래로 취급해서 Form 4789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은 은행 외에도 외국환 환전소, 주식 딜러, Check Casher, Money Order 취급인, 여행자 수표 취급소 등이 있다.
■Form 8362(카지노)
카지노에서 도박과 관련하여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한 개인에게서 도박 돈으로 받거나 상금으로 주었을 경우에도 1만달러 이상 현금 규정에 의해 카지노는 Form 8362를 보고한다.
카지노 역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시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Form TD F 90-22.47를 보고한다.
■Form 3520(외국기업)
외국에서 지난 일년간 합쳐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아 들여올 때는 개인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증여를 받은 개인이 Form 3520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법인이나 외국 동업체(Foreign Partnership) 또는 외국법인이나 동업체와 관련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1만1,642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Form 3520을 보고하여야 한다.
■Form TD F 90-22.53
사업의 특성상 현금을 많이 받게되는 사업체는 은행에서 Form TD F 90-22(Designation of Exempt Person)를 제출해 Form 4789를 보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는 해당 은행과 최저 12개월 동안 구좌를 개설하고 있어야 한다. Form 4789 보고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는 사업체는 ▲첵캐싱과 같은 Money Service Business ▲자동차, 비행기, 배, 농기구, 모빌홈 거래상 ▲법률, 회계, 의료업 ▲경매업체 ▲배, 버스, 비행기 대여업체 ▲도박장 ▲투자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에스크로, 타이틀 보험업 등이다.
■High Risk Customer/Case
혐의거래(Suspicious Activity)로 여겨져 Form TD F 90-22.49 보고대상이 될 위험이 많은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갑작스럽게 사업거래 패턴이 변화된 구좌 ▲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작된 거래를 하는 구좌 ▲직업에 상반되는 구좌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가정주부나 학생 구좌에 거액의 빈번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입금이 있은 후 곧 다른 구좌로 옮기는 경우이다.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사업체 구좌, 개인구좌가 있고, 또 구좌간 거래가 빈번한 구좌 ▲3,000달러 미만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 등을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구좌 등이다.
많은 한인들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현금을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려고 분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CTR은 피할 수 있으나 BSA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은행은 혐의거래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현금 거래가 많고 분산 거래를 비교적 많이 하는 한인들의 CTR이나 SAR을 주시하게 된다. 당국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를 양성화하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한인공인회계사협회-본보
공동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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