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나서 341(a)청문회(hearing)라는 것이 열린다. 파산 관리인(Trustee)이 청문회를 주관하며 채권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여기서 파산 관리인이라 함은 보통 판사가 아닌 변호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채권자나 채무자 그 어느 쪽에도 조언을 줄 수 없다. 파산 관리인은 청문회 열기 전 서류를 점검한 후에 채무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채무 내용과 재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파산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넘겼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파산 서류에 기입된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질문하며, 파산법을 위반하지 않았나를 조사한다.
채무자는 서류에도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서명했고 341(a) 청문회 때도 사실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서류에 기입 한 것이 발각되면 파산 신청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추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은 많은데 남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데 그 모순이 증명이 안 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청문회에 많은 채권자가 참석하지는 않지만 참석하더라도 빚을 갚을 의향과 제반 사항을 채무자에게 묻는다. 보통 채무자들은 면제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무자산 케이스(No-Asset Case)라고 칭한다. 어느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로부터 면제(Discharge)받는다. 융자한 자동차같이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페이먼트를 계속한다면 차는 가질 수 있다. 물론 차를 은행에 돌려주면 파산 종결 후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예외에 속하는 채무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밀린 연방과 주 세금 등은 몇 년이 지나야만 파산에 의한 채무가 없어진다. 둘째, 사기 또는 횡령한 경우는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 셋째, 위자료나 양육비는 면제항목이 아니다. 넷째, 음주운전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나 구타나 폭행, 또는 고의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형사문제가 얽힌 케이스로 민사 청구가 들어온 경우는 예외다. 다섯째, 숨긴 재산이 있다든지, 허위사실을 파산 신청 서류에 기입한 것이 발각 나는 경우다. 여섯째, 파산한지 6년이 안돼서 또 파산을 신청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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