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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스폰서

2003-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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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언제든지 영주권 스폰서 그만둘 수 있어
필요하다면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취업을 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스폰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스폰서를 바꿔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간 쏟아 부은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일은 모두 취업이민 과정이 길어서 생긴 문제이다. 만약 스폰서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로 영주권 수속 중 취업 희망자가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스폰서의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취업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스폰서를 그만둘 수 있다. 먼저 노동확인 과정단계나 아니면 노동확인이 끝난 상태에서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으로 영주권 신청자를 대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용주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나온 노동확인서를 같은 자격을 갖춘 제삼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확인을 새로 거치지 않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노동확인 과정에서 스폰서
노동확인 과정이 주노동부에 계류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스폰서가 원하면, 노동확인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즉 노동확인 단계에서는 지원서를 기입한 직책이나 직책의 성격, 그리고 수혜자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노동확인 과정이 일단 연방 노동부로 넘어간 다음에는 수혜자는 바꿀 수 있지만 일의 직책이나 성격, 자격요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단계에서는 한 마디로 수혜자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I-140 단계
일단 노동확인이 끝나면, 고용주는 이민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확인에 적힌 직책, 자격 그리고 명시된 급료를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노동확인서에 적힌 이민 수혜자 대신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다. 새로 들어오는 수혜자는 자신이, 노동확인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스폰서는 이미 받은 노동확인서 그리고 노동확인의 수혜자에 대한 내용이 적힌 ETA 750B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스폰서 바꾸기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과거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내준 노동확인서를 넘겨받아 다른 스폰서로 옮길 수 있는가? 만약 과거 스폰서와 새 스폰서가 모든 조건에서 같다면, 노동확인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임의로 고용주를 바꿀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열려 있는 이 길이 통하는 지역은 연방 노동청 시카고 관할 지역에 한한다. 그 밖의 지역은 융통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구나 노동확인 과정이 계류되어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일단 노동확인 과정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노동확인을 들고 다른 스폰서에게 갈 수 없다.

▲노동확인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주권 스폰서를 했던 회사가 없어지고, 새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인계 했다면, 두 회사가 서로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영주권 수속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노동확인은 일단 나오면 당국이 취소 혹은 철회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노동확인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다면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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