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 은퇴연금 크레딧과 절세법
<문> 52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아들이 1명 있는데 대학 졸업 후 본인의 수입에 따라 세금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제 싱글(single)로 보고하므로 세금부담이 많습니다. 저의 1년 수입은 약 2만4,000달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 대부분 부모님들이 50대에 이르면 자녀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인적 및 교육비 공제액 등이 없어지므로 소득세의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세금계획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득세 납부금은 항상 ▲납세자의 총 수입 ▲납세자의 가족수 및 연령 ▲납세자의 공제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싱글로 기본공제만 된다는 전제 하에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공제내역을 찾는 것입니다. 즉, 소위 전통적인 IRA(개인 은퇴 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최고 금액은 3,000달러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추가로 500달러를 저축해 총 3,5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2002년 세금보고부터 은퇴연금 저축에 크레딧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약 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가 최고 1,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약 200달러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귀하는 3,000달러만 은퇴구좌에 납부하며 최소한 3,000의 15%인 450달러와 200달러의 크레딧을 받아 총 650달러를 절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Form 8880에서 확인하면 Roth IRA도 해당됩니다.
강화된 국세청 감사에 대비
<문> 저희 가족은 건물 안에 있는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요식업 감사가 강화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세청(IRS) 감사가 강화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연방정부는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부여한 세금 혜택을 2003년부터 적용함으로써 약 6,500달러의 감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많은 전비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징세를 강화하든지 감사를 강화하여 일반납세자들이 보다 정확히 계산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가지 경우 감사의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데 첫째,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와 기타 관련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경우로 예를 들면 ▲파트너십의 이익계산서(Sch.K-1)가 상호간에 다르다든지 ▲은행 이자수입에 많은 차이가 있다든지 ▲도박수입이 누락됐다든지 ▲제3의 기관에서 보고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감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남가주를 중심으로 요식업을 감사한다는 것이 IRS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주정부에 보고된 판매세 보고내역과 국세청에 보고된 매출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감사할 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요식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모든 납세자는 담당 CPA와 상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과 세금보고
<문>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2002년 12월31일에는 아직 결혼상태였으므로 저소득층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을 받도록 부부 공동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싶은데 좋은 절세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혼을 할 땐 자녀양육 보조금(child support), 위자료(Alimony), 양측간 재산분배의 세 가지 금전적 해결과제가 있습니다. 재산분배는 주택이나 사업체가 대표적입니다.
납세자 입장으로 해석하자면 자녀양육 보조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위자료는 주는 쪽은 공제대상이며 받는 쪽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주는 쪽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본인의 두 자녀를 하나씩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도록 합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1년에 최고 4크레딧까지 획득가능
<문> 올해 말 65세가 되며 36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교사인데 학교가 집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 보통 버스를 타면 왕복 4시간 걸리고 일기가 나쁘면 더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사표를 내고 올 해 마지막 날 은퇴금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일 1,000달러가 1크레딧에 해당되면 반년만 더 일하면 나머지 4크레딧도 얻을 수 있으니 반년 소득으로 4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면 반년만 일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답> 2003년도에는 890달러를 벌 때마다 1크레딧을 인정받고 1년 안에 최고 4크레딧(3,560달러)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4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3,560달러를 일주일에 벌든, 한 해에 걸쳐 벌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일 귀하가 적어도 3,560달러를 그 해 전반기 6개월 동안에 벌어놓고 은퇴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4크레딧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3분기 크레딧은 7월에 인정받고 제4분기 크레딧은 10월에 가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10월까지 기다리셔야 40크레딧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은퇴금이나 메디케어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Part B 특수등록기간
<문> 저의 남편은 72세로 올해에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였는데 은퇴하면서 메디케어 Part B(외래치료보험)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신청했어도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할 때 고용주 그룹건강보험을 들었었기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에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요.
<답> 만일 귀하가 65세가 되시고 귀하의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귀하의 배우자의 직장을 통해서 단체 건강보험을 가입해 혜택을 받고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수 등록기간’ 이 마련돼 있어 은퇴 증명을 가지고 가면 메디케어 Part B(외래치료보험)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메디케어 Part B를 초기 등록기간에(65세가 될 때) 신청하지 않고 늦게 신청하실 수 있되 남들처럼 일반 등록기간(매년 1∼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아무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또 10%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귀하의 남편 경우에 적용된 것입니다. 남편께서 직장을 갖고 계실 때에는 고용주의 그룹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셨고 은퇴하시고 나서 늦게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1938년 출생자부터 정년퇴직연령 변경
<문> 정년퇴직 연령이 67세로 미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효력을 보게 되는지요. 저는 올해 말이면 65세가 되고 또 40크레딧 이상을 쌓게 되는데 2년 이상 더 일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답> 노인 분들의 평균 생명연령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년 퇴직연령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점점 늘어났는데 1938년 출생자부터 정년 퇴직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억할 점은 아무리 정년퇴직 연령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62세에 감소된 은퇴금으로 은퇴하실 수 있으며 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말에 65세가 된다니 정년퇴직 연령은 67세가 아니라 65세 2개월이 되는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때까지 더 일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년 은퇴금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타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전화해 한국 통역관을 부탁하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질문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