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세금신고 영주권 신청때도 도움세금보고 시즌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개인납세자 번호(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연방국세청(IRS)이 발행하는 번호다.
ITIN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향후 영주권이나 근로 허가증(Work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할 때 ITIN을 가지고 신고한 세금보고서가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향후 실제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난 후 그동안 ITIN으로 보고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새로 발급 받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이관됨으로써 은퇴 후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TIN을 가지고 5년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았다면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5년만 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참고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40분기, 즉 10년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ITIN으로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받으려면 사회보장국에 ITIN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TIN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들이 ITIN을 가지면 한 사람당 3,000달러의 개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부인과 두 자녀가 있을 경우 도합 9,000달러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종 독자분들이 ITIN을 가지고 저소득층 세금혜택(EIC·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곤 한다. EIC를 원하는 사람의 부모 중 어느 한편이라도 ITIN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EIC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모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ITIN을 가지고 있으면 EI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EIC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ITIN을 신청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비자가 유효한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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