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한국법 부동산 실명제와 횡령죄
2003-03-21 (금)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보통 친척, 친구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맡기는 명의신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무효화되면서 부동산명의 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가 요구하여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상 아무런 제재가 없고 또 실제 소유자는 법적으로 그 부동산을 찾아올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배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런 배신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여 민사적으로는 부동산을 찾아줄 수 없지만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실제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 담보설정, 매도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의 반환요구를 받고 단순히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민사상,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신이 보관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담보로 활용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다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자기명의로 되어있다가 명의신탁한 부동산, 자기가 매매계약당사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시 처음부터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어쨌든 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극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jsi@jpatlaw.com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