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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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세무이슈 세금보고의 테크닉

2003-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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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위해 자영업자 부부 따로 세금보고 필요

많지 않은 금액이나마 자녀나 부양가족의 수입이 있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고자 할 때가 있다. 이 때 약간의 세금보고 테크닉을 이용하면 부양자나 피부양가족(Dependents) 모두에게 세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2,500달러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자녀는 따로 세금보고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 부양가족으로 1인당 3,000달러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많은 한인 납세자들이 자영업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봉급자들과 달리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 ‘SCHEDULE SE’라는 양식을 작성한다. 이것은 향후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국(SSA)에 본인의 사회보장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40분기, 즉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종종 어느 한쪽의 사회보장세금만 납부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매년 평균 4만달러의 순수입을 세금보고 했다면 남편과 아내가 따로 ‘SCHEDULE SE’를 작성하여 2만달러씩의 순수입을 10년 동안 보고하면 부부가 모두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사람이 4만달러의 순수입을 모두 보고한다면 다른 편은 10년을 같이 일하고도 사회보장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고 아내가 가정주부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세금보고시 ‘SCHEDULE SE’를 따로 작성해서 보고하면 함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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