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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포기와 회복

2003-03-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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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되찾으려면 시민권 포기할 당시 상황이
자발적 행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

시민권자라도 필요에 따라 시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절차를 밟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있는 시민권도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포기한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권을 버리는 것은 대개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이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미국 영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시민권 포기 선언을 해 시민권을 버리는 것이다. 이때 영사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권 포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영사는 시민권 포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사는 이 서류를 국무부에 보낸다. 그리고 국적 상실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밖에도 외국 정부의 고위 공직에 취임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했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했다면 시민권을 버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시민권을 되찾고 싶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권은 오직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때만 버릴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권 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시민권 포기가 강요 때문이거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시민권을 버렸다면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시민권을 포기했다면, 시민권 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잠정 추정된다. 따라서 시민권 포기 행위가 자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시민권 포기 행위 중에서 가장 뒤집기 어려운 것은 미국 영사에게 가서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포기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는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18세가 된 뒤 6개월 안에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시민권을 어렵지 않게 되찾을 수 있다.

-시민권을 버린 사람이 시민권 찾기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상자가 미국 내에 있다면 우선 시민권 자로 권리행사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거부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권을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여권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었다면 국무부에 행정 상소를 할 수 있다. 그런 뒤 연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이 미 시민권자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 있지 않는 사람은 미 영사관을 통해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영사는 이유가 있다고 보면 신분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 대상자는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만약 영사가 신분확인을 거부하면, 이것을 국무부 장관에 항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시민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BCIS 직원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젖는다면, 이 케이스 역시 연방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가?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었거나, 가짜나 실수로 시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가령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결과, 시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시민권이 취소되는가?

▲첫번째는 법무부가 잘못 시민권을 발급 받는 사람을 연방법원에 제소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는 법무부가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형사소추를 통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셋째, 시민권 취소 대상자가 시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BCIS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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