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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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고의로 혼인신고서 접수 안 시켜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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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서도 작성하여 주례자가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이 혼인신고서가 등기되지 않았으며 이는 배우자가 고의로 우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화가 깊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 배우자는 결혼한 사실이 없으니 이혼할 법적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서로 사업을 각자 해왔고 주요 재산인 집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선 결혼 사실 여부만 결정하는 재판(Bifurcation Trial)을 신청하십시오. 우선 이 사실이 결정되어야 다른 재산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실로 결혼한 것을 믿고 사셨다면 그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공동 세금보고나 여러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소개하며 사회생활을 한 일 등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산문제, 부양비문제 등을 법적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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