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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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제 별거동안 수입은 개인 재산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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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는 이혼 수속이 접수되기 전 3년 이상을 별거해 왔습니다. 별거중 거의 문을 닫을 것 같던 꽃가게를 배우자로부터 인수받아 지금껏 열심히 뛴 결과 매상도 올랐고 리스연장도 해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혼신청서가 접수됐는데 배우자가 꽃가게가 부부공동재산이라며 반분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가게가 잘되고 있는 것은 제가 피땀 흘린 결과인데 반을 배우자에게 지불하여야만 하는 지요.

<답> 먼저 귀하가 별거하실 때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들어 가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또는 다른 이유로 결정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법에서의 별거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합의했거나 또는 일방적인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을 떨어져 지내셨어도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가 아니면 그동안 부부가 얻은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이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이후에 발생하는 수입과 부채는 각자의 개인 재산과 부채가 됩니다. 더 이상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이 꽃가게의 사업체 가격을 별거시작한 날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 아주 잘되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할 것인지도 분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가격이 귀하가 열심히 노력해 얻어진 결과임을 법원에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이혼 당시 배우자 부양비를 사망할 때까지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3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정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제 요리솜씨를 살려 식당 반찬부를 맡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게 청혼한 사람이 있어 재혼도 고려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배우자 부양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합의서에 ‘앞으로 합의문을 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개정을 못한다는 조항이 뚜렷이 삽입돼 있다면 전 남편이 법원에 개정 신청서를 신청하여 청문회가 열릴 때 귀하는 ‘평생 부양비를 준다는 조항이 결정적인 합의조항이었으므로 만일 그 조항이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서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물론 판사가 양쪽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비는 재혼하면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때 서로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재혼 후에도 계속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 그레이스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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