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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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상금도 개인 종합소득으로 세금보고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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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적법하게 등록된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연중행사로 기금모금 파티를 개최하는데 그 때마다 추첨권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에게 각각 상금 5,000달러씩을 지불해 왔는데 혹시 이 같은 추첨권 판매와 상금수여 등이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자선모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까 걱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모든 자금이 그 단체의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쓰여진 한 비영리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들의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추첨권을 판매하거나 빙고게임을 주최해서 기금모금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600달러 이상의 상금을 탄 당첨자들에게는 반드시 W-2G라는 용지를 사용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상금을 수령한 당첨자들은 그 해 개인 세금보고 때 이를 종합소득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말에 라스베가스에 놀러가서 간혹 슬롯 머신에서 600달러 이상의 동전이 터져 나올 때도 카지노 측에서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이 W-2G 용지입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진위 확인방법

<문> 자영업을 운영하며 몇몇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채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이 제시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과연 진짜일까 하는 점인데 이들이 제시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진위를 즉석에서 간단히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요.
<답> 자사 종업원들의 번호를 사회보장국(800-772-6270)에 주중 오전 4시∼오후 4시에 문의하면 5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업원의 신상정보로 최소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이 필요합니다. 50명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로 찾아가서 확인코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1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들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체제를 운영하려고 계획중이며 이 계획대로 되면 최고 10명까지는 인터넷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언제든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는 양식 1099에 쓰여지는 소셜번호와 고용주 번호 역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읽어보세요.
http://www.ssa.gov/employer/ssnv.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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