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한 병원에서 기부를 통한 세금혜택을 소개한 적이 있다. 재산이 좀 있는데다 특히 나중에 상속세와 관련되어 플랜을 계획 중에 있어 기부를 이용한 절세혜택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자선기관 기부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장치를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에 대한 보람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선기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상속세등을 염두에 두고 자선기관을 활용할 경우 따로 트러스트를 설립, 자산을 유치해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활용하고 사망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한다.
이 때 트러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명보험을 구입, 취소 불가능한 별도의 트러스트로 유치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자금까지 상속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보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 기부와 관련해 활용되는 트러스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 부동산, 현금등을 이용한 기부와 함께 생명보험을 이용한 기부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기부할 경우 소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절히 플랜을 꾸민다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내는 대신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 자선기관과 봉사기관이 매년 기금모금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 미래자본을 형성해둔다면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선교자금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사회는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선단체나 비영리 봉사단체로의 기부는 효과적인 재산상속계획의 한 방법인 만큼 본인의 재산상태 및 기부 의지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3)4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