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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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2003-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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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이민서비스국(BCIS)은 3일 영주권자의 의무와 권리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테러사태이후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영주권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는 어떤 보호를 받으며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권리

-이민법에 따라 추방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부모와 형제는 제외)을 초청할 수 있다.

-일정기간 영주권을 소지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영주권자는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군인 등은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과 연방, 주, 시조례 등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선거를 제외한 시민권이 필요 없는 일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법이 명시한 시민권을 요구하는 보안관련 직장을 포함한 모든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의무

-헌법과 연방, 주, 시조례 등 미국의 모든 법을 준수해야한다.


-소득 발생 시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남성은 국가 징병등록국(SSS)에 징병등록을 해야한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주소가 바뀔 경우 주소이전 신고양식(AR-11)을 통해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 여행

-해당 국적 국가의 여권만 있으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단 1년이상, 2년이하 해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BCIS는 그러나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가급적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5년 영주권 소지기간 중 최소한 2년6개월은 미국에 거주해야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전 체류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주권의 종류

-조건부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이 있다.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결혼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또는 투자이민(EB-5)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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