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혼시 분리된 재산 반환

2003-03-04 (화)
크게 작게
결혼해서 미혼 때 모은 돈으로 주택구입
이혼할 경우 특별한 계약 없다면 본인 몫

처녀 때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결혼하면서 남편 이름도 넣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록했다. 아무리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면 여자가 집을 살 때 지불한 돈은 여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돈 많은 영감과 결혼한 후 곧 이혼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결과는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1. 결혼 전 분리된 재산 반환: 68세 남자가 59세 자기 비서와 97년 11월에 결혼했다. 결혼 당일 남자의 이름만으로 41만5,000달러 주택을 구입했다. 며칠 후 소유권 50%를 부인한테 이전해 주었다. 이들은 2년 후 이혼했다. 이때 주택가치는 65만달러였다.
법원은, 서류상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남자 혼자 돈으로 41만5,000달러를 투자한 재산은 남자 재산이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한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50:50으로 나누며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서면계약이 있다면 계약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리된다고 판결했다.


2.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리재산 구분: 남자 혼자 살고 있을 때 마련된 돈에서 7만7,400달러를 빼내어 부부 공동구좌를 개설했다. 이 구좌에서 주택건축 융자로 3만2,950달러 그리고 건축허가 비용으로 9,258달러를 지불했다. 나머지 3만5,192달러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혼을 하면서 남자는 이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포기한다고 하지 않은 이상 독신 때의 재산으로 건축허가 비용이나 융자 비용 지불한 것은 이혼 때 환불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것은 환불받지 못한다. 결국 4만2,208달러를 반환 받았다.

3. 혼자 재산으로 융자받아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어도 분리재산. 단 결혼 후 융자는 부부 공동 부채: 1992년에 남자가 소유했던 단독주택을 결혼하면서 부인한테도 50% 소유권을 주었다. 당시 주택 가격은 22만8,000달러였고 융자 액수는 8만2,000달러, 순수 재산가치는 14만6,000달러였다.
1993년에 여자의 독립재산 주머니에서 융자 원금 2만달러를 탕감시켰다. 이때 시장 시세는 24만달러였다. 이들은 재융자 18만달러를 받아서 융자 잔금 6만달러를 완납했고 ‘네바다’주에 있는 부동산 부채 6만2,000달러도 완납 시켰다. 그리고 4만5,000달러를 투자하여 유타주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리고 1만6,000달러를 은행 공동구좌에 입금시켰다.
남편은 주택을 재융자 받아서 18만달러를 받았으므로 14만6,000달러는 자기한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융자 받은 돈으로 다른 주의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결혼 전의 독립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독립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형되었지만 독립재산으로부터 융자가 이루어져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재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편은 81%의 재산을 소유한다. 독립재산에 의해서 공동재산이 만들어졌으므로 독립재산을 인정하여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융자받은 부채는 공동부채라고 판결했다. 여자 쪽에서는 이혼하면서 부채만 늘렸다.

4. 부부 공동재산에서 분리된 재산투자는 환불: 1977년에 남자 혼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0년에 결혼하면서 사망 시 생존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서류를 만들어 두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 서류를 97년에 폐기시켰다. 그 후 이혼신청을 했다. 남자는 분리된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여자는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했다. 남편의 분리된 재산에서 수리비로 45만달러 투자되었다. 시세는 190만달러이다.
법원은, 남편의 분리된 재산에서 투자된 것은 선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즉 남자 혼자 소유한 부동산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을 때 투자된 재산은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