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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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03-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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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낸 형제 한명이 유산 소유권 주장

<문> 어머니가 1996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5형제에게 집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 네 명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거나 매각을 해서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한 명은 지난 6년 동안 재산세를 자기가 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나요.

<답> 7년 동안 유산분배 문제에 대해 형제 모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냈다는 명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들간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 분배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이익금을 분배해 가지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주택 매입전 감정해야 하나

<문> 지난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 안에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5월께 끝날 예정이고요.
그런데 건설회사 쪽에서 책정한 집 값이 공정한 가격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게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지요.
주택 감정업체들에 문의해 보니 새 집을 감정하는 비용이 350달러라고 하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답> 물론입니다. 주택 감정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집의 공정가격을 제3자에게 알아보십시오.
집 값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측에서도 인스펙터를 고용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겠지만 그 인스펙터가 귀하를 위해 일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입장에서 주택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징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 집 이름 빼려면

<문> 지난 2000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은 저희가 살던 집을, 저는 투자용으로 장만해 뒀던 집 두 채를 각각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페이먼트를 제때 안 내는 바람에 제 크레딧까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아직도 저와 공동명의로 돼있기 때문이지요.
<답> 이혼 당시 소유권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귀하가 그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한다면,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소유권 등기에서 귀하의 이름을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전 남편은 귀하와의 합의 없이 마음대로 이름을 제거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전 남편에게 귀하의 이름을 공동명의에서 빼도록 한 다음 단독으로 모기지 재융자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크레딧 교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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