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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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규모업체 당면 문제점

2003-02-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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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허위 소셜번호 기재 업주책임 없지만
현찰 임금지급시 3년간 소급 누진세등 엄벌
고용·세법에 관하여

봉제·건축·청소·식품업에서부터 요식·세탁·마켓에 이르기까지 고용인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한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 소규모 업체의 고용법과 세법 관련사항을 알아본다.
대부분의 고용인이 불법체류이거나 소셜번호(SSN)가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업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업주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든가 현금과 Payroll을 혼합해 지급하는 예가 많지만 IRS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적발될 경우 3년 간을 소급한 누진세를 내야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체류 고용인이나 소셜번호(SSN)가 없는 고용인 모두에게 업주는 W-4 Form과 I-9 Form을 작성하도록 해 모든 임금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고용인의 거짓보고(허위기재)에 대해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발생한 세금누락은 협상(Offer in Compromise)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사기(Fraud)로 인한 보고누락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들의 소규모 업체 대부분이 이 사기(Fraud Code 1128)에 의한 보고누락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고용인의 임금을 Payroll로 보고하지 않고 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해 1099 Form을 발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물론 Independent Contractor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는 사업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용인의 임금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한다. 고용인세를 지불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세가 되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세무당국과는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 타협(Settlement Program)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Payroll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혜택을 받지 못하고 Unemployment Benefits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세, 고용인세 등 모든 세금은 세무당국과 협상할 수 있다.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고용인세를 EDD와 합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국에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노동청에 임금누락을 합의하면 EDD에는 해당 고용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세무당국의 감사는 두 가지로 마감이 된다. 합의(Agreed)또는 이의(Disagreed)로 종결된다. 합의로 감사가 종료되면 보고한대로 받아들여질 경우(No Change)와 추가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추가세금이 부과되면 과세액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협상을 신청할 경우 납세자의 재정사항에 따라 전액면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돈이 없다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재산(부동산, 증권, 자동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 곤란(Economic Hardship)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협상을 신청하면 조사관이 정해진 액수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신청자의 기술내용이 정당하면 전액면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으로 크레딧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많은 납세자들이 협상을 기피하려하지만 이는 협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의’로 감사가 종료되면 추가세금 통지를 받게된다. 90일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 90일 내에 연방 Tax Court에 항소를 하든지 통지를 받기 전 IRS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게되면 이미 제출된 서류와는 별도의 증빙서류(Evidence)가 있으면 유리하나 이미 제출된 서류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개 항소를 하면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항소도 역시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Tax Court에 항소를 하여도 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지역 IRS가 심사하게 된다.
제가 경험한 일화를 소개해본다. 한국의 유명연예인이었던 고객 한 분이 감사를 받게되었다. 감사도중 감사관은 그분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말했다. “ 나도 속고 당신도 속고 있다. 저 여자의 시계가 얼마짜리인가?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은행 입금액이 세무당국에 보고한 것보다 너무나 많다. 이 돈이(Excess Deposit) 어디에서 온 것이냐?” 답은 뻔하다. 곗돈이나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라고 답하지만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다. 바로 이러한 관습이 우리 1세 한인 업체들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IRS 감사를 받는 도중 감사관에게 떡값을(뇌물)주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는 이제 그만할 때가 왔다. 서류를 위조해 은행융자, 주택, 자동차융자를 하는 것도 정말 그만 두어야한다. 법을 <중소기업 경영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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