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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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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이전 I-20,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문> 2001년 7월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 F-1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비자 신청할 때 사용한 Form I-20는 예상되는 졸업시기를 2005년 6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여권의 미국 F-1 비자는 2006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제가 만일 2003년 3월말에 부활절 방학 1주일 동안 한국에 다녀오려면 새 I-20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 제가 새로 시작된 소위 말하는 SEVIS 제도에 의한 I-20를 받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는지요.

<답> 2003년 2월16일부터는 새 Form I-20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Form I-20를 발급하는 학교가 반드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제도에 의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처음 F-1 비자를 미국 영사관에 신청하거나, 미국내 F-1 신분으로 이미 와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위를 받는 과정으로 옮겨서 계속 다니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Form I-20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SEVIS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발급된 I-20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2003년 7월31일까지 그 I-20를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활절 방학 때 가지고 있는 I-20로 한국에 다녀와도 됩니다. 늦어도 2003년 8월1일까지는 학교측에서 SEVIS 제도에 의한 I-20를 귀하에게 발행해 줄 것입니다. 또 SEVIS 제도에 따르면 F-1 학생과 F-2를 가진 학생 가족들의 주소를 학교에서 계속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F-1 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지를 확인하게 돼 있으며 학기 중간이나 다음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5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L-1B 비자의 자격조건

<문> 저희 회사는 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는 한국 본사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사에서 한 명의 직원이 미국에 파견 나와 몇 년간 근무하려 합니다. 그 직원은 학교에서 전공분야가 독일어였고 본사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야 저희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6년간 본사 근무를 거쳐 제품 생산과정, 제품의 성질, 용도, 원료, 생산 원가의 중요 요소들, 고객 회사들의 사업 내용, 판매 방식과 경로 등을 아주 잘 알게 된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갖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으며 한국의 다른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 직원을 미국에 L-1B 비자로 파견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귀하의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L-1B 비자로 미국의 현지법인에 와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직원의 미국에서 할 일이 본사에서 습득한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사용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직원도 그러한 특별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실은 미국 내에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음을 보일 필요도 없고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공정이나 특수 고안이 관계되지 않았더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상당히 고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보존


<문> 1987년 미국 출생 여중생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지금은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요즈음 시민권을 5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제가 18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입국했다 나와야 하는지요. 또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가능한지요.

<답> 미국서 출생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에 가서 오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려면 미국 영사관에 가서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포기 서류가 미국 국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외국 시민권자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외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외국의 정치인으로 당선돼 활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는 18세가 되어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한 미영사관을 통하여 미국 여권을 늦지 않게 갱신하면 아무 때나 미국에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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