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딜러·보석상등 현금거래 많은 업소들 “돈세탁 방지법 적용”

2003-02-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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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곧 시행령 발표

자동차 딜러나 보석상 등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업체들도 앞으로는 돈세탁방지법(AML)적용을 받게되며 첵캐싱업소들에 대한 관련규정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재무부는 현재 은행등 파이낸셜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돈세탁방지법을 자동차·보트·귀금속 딜러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으로 조만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AML관련 전문기관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2001년 제정된 반테러애국법(USA Patriot Act) 352조에 따라 현재 은행등 금융기관에만 적용하고있는 돈세탁방지법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비금융업종(non-financial business)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으로 확대적용대상 업체는 전국적으로 수 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돈세탁 방지법 적용대상이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보고에 그쳐왔던 첵캐싱 업소와 같은 소규모 머니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법적용도 크게 강화돼 현재 은행 등에만 요구하고 있는 4가지 돈세탁방지규정(4 AML program)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비밀법(BSA)의해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에 한해 IRS Form8300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첵캐싱 업소들에 대해서도 ▲고객신원확인 내부규정마련▲AML전담직원지정▲지속적인 직원교육프로그램마련▲자체감사시스템 등 4가지 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된다. 임창수 CPA는 “현금을 다루는 모든 스몰비즈니스들이 돈세탁방지규정 적용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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