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윌셔 소유권 소송 다음달 중순에 최종 판결
2003-02-11 (화) 12:00:00
■ 타운 업계
윌셔가의 종합 스포츠·샤핑센터 아로마 윌셔의 소유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종변(Closing Argument)이 끝난 가운데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아로마윌셔의 소유지분 소송은 투자파트너인 한국 한일건설측과 산부인과 전문의 에드워드 안(베버리 분만센터 원장)씨의 주장이 엇갈려 한일측은 지분이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안씨측은 소유지분을 50대50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아로마윌셔 건설당시 각 100만달러씩을 투자했으나 한일건설측이 지난 2000년 3월 200만달러를 증자하면서 지분 분쟁이 발생하게됐다.
한일 변호인측은 법원에서 200만달러 증자로 지분비율이 75대 25가 됐다면서 지분 변동에 따라 한일건설이 3,000만달러이상의 공사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드워드 안씨 변호인은 이같은 증자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결과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마빈 라거판사가 200만달러 증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으며 판결은 다음달 중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