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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27) 채무 컬렉션(3)

2003-0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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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레이션 부채는 법인체의 책임으로 끝나나
정상운영되지 못했을땐 주주에 책임 물을수도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 이사, 오피서와는 별개의 법인체로서 코퍼레이션의 부채는 코퍼레이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나 코퍼레이션의 부채가 코퍼레이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코퍼레이션 상대 채무 컬렉션에 대해 설명해 본다.

<문>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해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나.


<답> 있다. 주주가 코퍼레이션을 ‘제2의 나’(alter ego)로서 다루었다면 코퍼레이션의 부채가 코퍼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는 코퍼레이션의 베일을 뚫고 코퍼레이션의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alter ego doctrine’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코퍼레이션이 코퍼레이션답게 운영되지 못했을 때는 코퍼레이션을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체로 인정하지 않고, 주주와 동일한 실체로 간주해 주주가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리이다. 특히 채무자가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코퍼레이션인 경우 채권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alter ego doctrine’에 따라서 주주들도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주가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나.

<답> 코퍼레이션이 주주들과는 별개의 법인체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들이다. 코퍼레이션의 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자본 투자나 주식 발행이 안 되었을 경우, 코퍼레이션의 자산을 주주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했을 경우(코퍼레이션의 돈을 봉급이나 주식배당으로 인출하지 않고 주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코퍼레이션의 돈을 주주 개인의 돈과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코퍼레이션이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예를 들어 정규적으로 이사를 선출하거나 오피서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board meeting)를 열지 않거나 의사록(minutes)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코퍼레이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일한 비즈니스를 여러 개의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운영하는 ‘brother-sister corporations’나 ‘parent-subsidiary corporations’도 한 코퍼레이션이 한 비즈니스 벤처를 위한 다른 코퍼레이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해 ‘alter ego doctrine’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동일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도 이 여러 개의 관련된 코퍼레이션이 사실상은 하나의 동일한 법인체라는 이유로 다른 한 코퍼레이션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다.

<문> 피고 A는 빈땅을 개발해 주택을 짓기 위해서 ‘Greendale Park, Inc.’라는 코퍼레이션과 ‘Ralmor Corporation’이라는 코퍼레이션 두 개를 설립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그린데일 팍’ 코퍼레이션에 양도했고, 그 후 그린데일 팍 코퍼레이션과 랄모 코퍼레이션 건축 계약을 맺도록 했다. 원고 B는 랄모 코퍼레이션에 건축자재를 팔았고. 랄모 코퍼레이션은 B에게 건축자재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원고 B는 랄모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린데일 팍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두 코퍼레이션은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한 개의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두 코퍼레이션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답>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심의한 1심 법원은 ‘alter ego’ 이론에 따라서 두 개의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B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A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은 A가 설립한 각 코퍼레이션은 빈땅에 주택을 건설해 파는 한가지 비즈니스 벤처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 다른 코퍼레이션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두 개의 코퍼레이션이 별개의 법인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또한 랄모 코퍼레이션이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 그린데일 팍 코퍼레이션이 책임을 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유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 코퍼레이션의 디렉터, 오피서나 주주가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

<답> 코퍼레이션이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락하거나 또는 참여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코퍼레이션이 식당 자재 계약을 맺는데 사기행각을 벌인 주주는 피해 보상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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