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60대의 자영업자이다.앞으로는 상속할 액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아예 상속세가 폐지된다는데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답>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 초반에 발표한 1조6,000억 달러규모의 세금감면 방안의 하나인 상속세 폐지법안은 2009년까지 상속세율을 45%로 낮추고 면세상한액을 350만달러까지 늘렸다가 2010년에는 최고세율을 폐지하고 면세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 연방의회가 이러한 상속계획에 대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해부터는 다시 최고 세율 55%에 면세상한액이 100만달러로 제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구적인 상속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계획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겠다.
상속세 폐지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측에서는 현행의 과도한 상속세가 차라리 살아 생전에 쓰고 보자는 소비분위기를 부추겨 저축과 투자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여기에 반대하는 부자들은 상속세 폐지가 공평한 부의 분배를 저해하고 자선단체기부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인들에게는 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거라는 반박인데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 같은 내노라하는 억만장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눈길을끈다.
상속계획이라는 것을 절세를 위한 플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증식 및 보호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살아 생전에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문제에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절한 대처,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 법원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미성년자 자녀 및 장애우 자녀들에 대한 보호, 손자나 손녀 등 2단계 이상 세대를 넘는 재산의 이전, 불필요한 법정비용과 시간의 낭비 아울러 한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세금대책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해야만 상속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 후 적합한 방식을 이용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의 보호 및 낭비를 막는 플랜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