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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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3-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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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신청 이민국 사전승인 필요한지

<문> 4개월 전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로 6개월씩 체류기간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처음엔 관광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친지의 권유로 미국서 적당한 사업체를 알아보니 10여만달러를 투자해 제가 할만한 사업체를 매매계약을 거쳐 인수했습니다.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관리 때문에 가끔 다녀올 필요도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합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서 사업하고 싶은데 요즈음 E-2비자 자격 신분변경 때 이민국 심사가 매우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민국에서 E-2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승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답> E-2나 E-1비자는 L-1이나 H-1비자들과 달리 이민국의 사전승인과 관계없이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서 E-2비자 자격변경을 사전에 승인했어도 미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이민국에 신청하신 적이 없어도 미 영사관에서는 얼마든지 E-2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출입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귀하의 E-2비자의 신청을 받아주는 미국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국 귀국이 늦어집니다. 반면 멕시코 소재 미영사관에선 하루밖에 안 걸리므로 서류를 잘 준비해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으로 가서 E-2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 귀하와 가족의 방문 체류기간이 넘기 전에 E-2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 완료전 E-2비자 신청

<문> 6개월 체류기간을 허가받고 방문비자로 5개월 전에 입국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찾아 인수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구매하려는 가게의 관련 면허 인수과정이 오래 걸려 에스크로를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국에 E-2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거나 멕시코나 한국에 나가 미 영사관에 E-2비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에스크로를 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E-2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E-2비자에 관한 이민국이나 미 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이민법 시행령은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미국내 사업체에 했거나 분명히 투자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면 E-2비자나 E-2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E-2 비자의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인다면 에스크로를 닫기 전이라도 이민국이나 미 영사관에서 E-2자격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수속 중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문> 7년 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당장 이민올 생각이 없었으므로 한동안 따로 살면서 남편의 이민계획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2년 전쯤 남편도 이민을 결정, 제가 이민국에 Form I-824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이 승인된 후 남편이 주한 미 영사관에 제가 취업이민을 한 사람이므로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권을 신청, 최근 시민권자가 되었고 남편이 얼마전 주한 미 영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했더니 제가 시민권자이므로 더 이상 저를 따라 이민갈 수 없고 제가 시민권자로서 다시 이민 청원서를 Form I-130을 통해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밟았던 수속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건가요.

<답> 이민법에 따르면 가족초청 이민이나 취업이민 중 순위가 정해져 있는 종류의 이민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시에 또는 후에 그를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들은 순위에 의한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가족으로서 나중에 따라서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남편은 귀하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이민 초청하는 청원서를 내주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민 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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