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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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25) 채무 컬렉션(1)

2003-01-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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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5,000달러 미만이면 스몰 클레임이 바람직
피해액 커도 소송 전 채무상환 합의 노력


필요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물건은 상대방에게 배달해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더욱이 물건 배달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분실되거나, 바이어가 종적을 감출 경우 셀러의 부채 컬렉션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채무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관한 조사, 채무 관련 서류들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련법을 연재해 본다.

<문> 채무 컬렉션을 위해서는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


<답>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집행하는 것도 채무 컬렉션의 한 방법이지만 채권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우선 채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변호사가 고객을 법정에서 대변할 수 없는 스몰 클레임스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런 소액의 케이스는 채무자가 직접 해결할 것을 권한다.
또한 5,000달러 이상의 클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기 전에 모든 채무 관련 서류의 검토와 채무자의 소재,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클레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편지(demand letter)를 채무자에게 보내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상환에 대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합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마지막 대안이 소송을 통해 채무를 받는 방법이다.


<문> 채무 관련 서류란 어떤 것들을 말하나.

<답> 구매 오더, 세일즈 계약서,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보증 각서(guaranty agreement), 리스, 배달증명, 인보이스, 스테이트먼트, bill, 담보문서 등이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했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애플리케이션, 수표 등의 사본도 채무 컬렉션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서류 등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자면허 번호, 수입과 지출 명세서, 은행 어카운트의 소재, 채무자 배우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타인에게 넘겨줄 때는 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고 원본은 항상 채무자 자신이 보관하도록 한다.


<문> 채무자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답>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채무자의 현주소나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클레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채무 클레임(counterclaim)이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문> 만약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

<답> 채무자가 현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지 않지만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가 끊겼을 경우에는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연락하면 그 비즈니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채무자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 코퍼레이션이나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타주 코퍼레이션(foreign corporation), 또는 캘리포니아 리미티드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가주 총무처를 통해서 채무자 비즈니스의 정확한 이름, 주소, 그리고 비즈니스를 대신해서 소장을 받도록 임명받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 총무처를 통해서 코퍼레이션의 디렉터와 오피서의 이름과 주소의 파악이 가능하며, 코퍼레이션이 모든 프랜차이즈 택스를 제대로 지불한 ‘good standing’ 코퍼레이션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문>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채무자 소재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채무자가 살고 있는 현주소나 직장에 대한 최근 인포메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은 채무자의 고용주, 직장동료,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에 나설 수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비롯해 부채 컬렉터들이 채무자의 컨수머(consumer) 부채를 받아내기 위해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주법과 연방법을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채무자의 소재나 직장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컨수머 부채는 커머셜 클레임과 대비되는 말로 컨수머 부채는 개인이 자신이나 가족 또는 가계(household) 때문에 진 부채를 뜻하는 반면, 커머셜 부채란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진 부채를 말한다. 컨수머 부채는 커머셜 부채보다 컬렉션이 더 힘든데 그 이유는 컨수머 부채는 연방법과 주법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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