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민법 이민신분과 사회보장

2003-01-27 (월)
크게 작게
영주권자 사회보장 혜택 시민권자와 크게 달라
SSI·메디케이드 등 수혜 받으려면 5년 지나야

미국에 들어와 사는 이민자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미국에서 어떤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가 이들의 주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영주권 자와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같았다. 그렇지만 96년을 기점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크게 달라졌다.

-불법 체류자가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 불법 체류자라도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일부 교육구는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신분이 없어진 어린이의 공립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있다.
물론 이런 교육구도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에게는 모두 입학 허가를 내주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미성년자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불허하는 교육구의 정책은 대법원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Plyer v. Doe).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96년 개정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길을 사실상 막았다. 개정 이민법의 골자는 한 마디로 영주권자가 된 다음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응급 상황이 아닐 때 받는 메디케이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푸드스탬프, SCHIP(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이다. 먼저 SSI는 65세가 넘는 노인, 맹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는다. SSI를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란 정부가 극빈자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진료비를 물어주는 진료비 환불제도이다. 한편 TANF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에게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고,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이 식품을 무료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편 SCHIP는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소득이 다소 높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의료보험이 없는 가정의 자녀를 수혜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난민이나 망명자 그리고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배우자는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령 난민들은 미국에서 삶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바로 이들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된 극빈자는 누구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설사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정부의 재량에 따라 TANF,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의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수혜 신청을 하면 운용기관이 신분조회를 이민국에 하는가?

▲그렇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수혜자의 이민신분을 세이브(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라는 신분확인 제도를 통해 조회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불법체류자라도 돈이 없고, 응급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불법체류자라면 병원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일단 치료를 한 다음 메디케이드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밖에 스쿨 런치 프로그램과 단기 현금 재난 구제 프로그램도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시민권자이다. 외국에 나가 살 생각이다. 외국에서 지내는 동안 지내고 일을 하고 받는 정부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시민권자는 설사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결과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영주권 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끊이게 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미국으로 돌아와 한달 이상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 단 미국과 별도의 사회보장 상호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거주한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