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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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003-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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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폭행도 배우자·가정폭력 범주에 해당

<문> 21세 된 유학생입니다. 약 7개월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와 한달 전 헤어졌습니다. 얼마전 서로의 감정정리 문제로 그녀의 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극도로 약을 올리는 바람에 제가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맞은 그녀가 저에게 기물을 던지기에 저는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경찰이 찾아와 상처 난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를 배우자 폭행죄 혐의로 보석이 나왔다며 체포했습니다. 저의 배우자도 아닐 뿐 아니라 딱 한 대 때렸는데 이런 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물론 정당방위나 타인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예외)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여자 친구가 아닌 단순한 대상이면 단순폭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배우자 폭행(spousal battery) 또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형법 243(e)(1)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니라도 현재나 과거에 동거, 약혼 또는 연애관계(dating relationship)가 성립됐던 사이면 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이성관계가 있는 남성들로부터 폭행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7개월 사귀었으면 피해 여성은 상기 범주에 속하는 피해자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삼가야 합니다.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 유죄 평결시 심각한 이민국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음주운전 테스트 무조건 임해야
<문> 일주일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수십번 호흡측정기에 불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혈액 테스트를 하겠냐고 묻기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혈액 테스트는 처음이기도 하고 거부감이 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음주상태 측정 거부(refusal)라 하며 법정에 출두하라 합니다. 측정 거부를 한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요.
<답> 먼저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음주상태 측정에 대해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그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모든 음주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측정 거부를 할 것이며 법집행이 안되겠지요.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인정되면 실형이 언도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DMV에서 취할 행정조치입니다. 측정 거부는 1년 동안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으므로 체포된 후 반드시 10일 내에 DMV에 행정심리(administrative hearing)를 신청해 면허정지를 유예시킨 후 심리담당관(hearing officer)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걸린 후 받은 분홍색 임시면허
<문>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후 임시로 분홍색 면허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싶고 또 10일 내에 연락하면 면허 정지를 막아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가 받으신 핑크색 임시면허증은 체포된 날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30일이 경과되면 초범일 경우 4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 1개월 후부터는 AB541(3개월짜리 교육)에 등록하면 제한된 면허(restricted license)를 발급 받게 되지요.
10일 내에 DMV에 행정심리(administrative hearing) 요청을 하면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정지를 유예시켜 줍니다. 그러나 행정심리의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은 형사법원과 달리 증거의 우세(by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로 결정하기 때문에(51% 입증) 대부분의 경우 DMV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정지될 면허의 정지시점을 늦추는 결과만 초래되므로 전체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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