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시 도주 우려 있으면 영장없이 체포
48시간내 기소해야… 본드 청문회 신청할 수도9월11일 테러 후 이민국의 마구잡이 구속이 자주 말썽이 되고 있다. 사소한 이민법 위반자마저 체포 구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특별 등록기간에 벌어진 중동계 이민자의 대규모 체포 소동이 그 좋은 예이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을 누가 체포할 수 있는가?
▲일반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수 있다.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이민국 직원이 수갑을 가지고 다니면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이민법을 확실히 위반했고, 영장을 받느라 지체하다 보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된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 이민국은 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류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 48시간 이내에 기소장(Notice to Appear)을 이민판사에게 접수해야 한다. 이 기소장을 97년 이전에는 OSC(Order to Show Cause)라고 불렀다.
-기소하지 않고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민국이 기소하지 않는 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이다.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테러 등 국가보안 사범이라고 본 케이스 관련자는 기소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민국이 일차적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자가 범죄나 테러 관련자라면 이민국 임의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없다. 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준다.
이민국이 구속자를 석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첫째 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둘째 과거의 체포 전력,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넷째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과거 행적, 다섯째 본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구속자의 석방이 국가 안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 판사는 본드 청문회와 추방재판을 주관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본드 청문회는 추방 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이다. 구속자는 이민국이 설사 본격적으로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본드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재판과 달리, 이민판사가 청문회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본드 청문회를 할 때 이민판사가 고려하는 가장 큰 변수는 구속자를 석방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드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본드 석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공항에 들어오다 체포된 비 시민권 자, 둘째 안보상 이유로 체포된 사람, 셋째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렇지만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소재지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다. 방법은 전화로, 구두로, 아니면 사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민국의 구속에서 석방되었지만, 보석조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석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석방 뒤 7일 안에 이민판사에게 석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조건 완화를 신청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민 상소위원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