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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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법

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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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중소기업 경영주입니다. 2002년은 비즈니스가 대단히 어려워 계획했던 은퇴 연금구좌를 만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3년이 된 지금이라도 세금보고 시 가장 효과적으로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 및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답> 2003년에 2002년의 은퇴연금 구좌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SEP-IRA라는 중소기업형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 저축 및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SEP-IRA는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보고 시점까지 연금계획을 설정하고 보고 이전에 납입하면 됩니다. 즉, 세금보고를 2003년 8월15일까지 연장했다면 2002년 납입금을 지불함으로써 SEP-IRS는 인정됩니다.
또 최고 납입금은 월급의 15%까지 또는 최고 4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며 직원들도 연금에 포함되면 같은 비율로 연금 납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기관에 SEP-IRA 구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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