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구입 시 증여세와 이자소득
2003-01-16 (목)
<문> 58세의 자영업자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아들이 결혼을 하려 하는데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 렌트가 비싸서 조그마한 콘도라도 사주려 합니다. 걱정은 다운페이할 돈의 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문제가 없겠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성공한 자녀를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며 더욱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이라도 장만해 주고 싶은 것은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도 세법상 증여세(gift tax)와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국세청 감사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주는 돈이 2만달러 이하면 부모 각 사람이 각각 1만달러씩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만일 1만달러 이상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록 자녀에게 준다해도 집을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노트(note)에는 기간, 융자액, 이자율이 있어야 하고 특히 경우에 따라 융자금 회수의 조건을 달아 팔면 갚는다는 전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자녀는 최소한의 이자를 부모께 드리고 부모는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셋째, 집을 살 때 부모의 한쪽 이름이라도 포함시켜 공동재산을 만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끝으로 융자 총액이 10만달러 이하고 자녀의 이자 및 배당 수입이 1,000달러 이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융자했다고 할 수 있는 ‘10만달러 법칙’(10 thousand dollar rule)에 해당시켜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때 노트에 융자금 회수의 요구사항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