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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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은퇴연금혜택 결혼 1년 후부터

2003-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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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혼자 사는 75세 시민권자입니다. 최근 68세된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해 3월에 이민온 영주권자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한다면 제 은퇴금의 절반을 그녀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녀는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답>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결혼 일년 후부터 부인은 귀하의 은퇴금 절반 금액을 혜택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으로 매달 500달러씩 받으신다면 귀하의 부인은 결혼한 지 일년 되는 해부터 매달 250달러씩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합해서 매달 750달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 ASK NAPCA P. O. BOX 21668, Seattle, WA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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